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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국회에 가상자산소위를 신설하자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제질서 주도권을 놓고 미중간 경쟁이 치열하다. 미중 양국은 디지털 자산 주도권을 놓고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한 다수의 금융 강국들도 디지털 금융전략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법제도 및 시장 확장을 넘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임 정부 5년간 ICO 금지 등 일방적인 규제에 머물면서 세계 주요국 대비 관련 법제도화가 늦어지고 있다. 그 결과 ‘코인판 = 사기판’이라고 할 정도로 사기가 만연하면서 신뢰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행히 2022년 3.9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가상자산 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하면서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을 제정하고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제도화 속도가 늦은 점을 감안해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 가상자산법 입법 가속화 방안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가상자산소위원회 신설 방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 가상자산, 사라지지 않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작년 한 해 동안 두 배로 증가했다 ▲지금도 비트코인 단어를 검색하는 것이 건강관련 단어를 검색하는 것보다 20배나 많다고 밝혔다.

 

로스틴 베넘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 위원장도 지난달 6일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 ▲가상자산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2023년도 CFTC 집행조치의 49% 이상이 가상자산 관련사항이다 ▲이는 곧 가상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화 시급하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현재의 가상자산 시장은 무법지대 같은 서부 개척시대에 비유할 수 있다 ▲ 가상자산 법제도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처럼 합리적이고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어서 "가상자산 법제도는 가상자산 이전 세계로 돌아가거나 혁신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 "좋은 법제도는 혁신을 촉진하고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스틴 베넘 위원장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가격등락과 변동성으로 인해 또 다른 비이성적인 과열이 진행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사기가 만연해 있다, 관련기관들이 상당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이어서 "CFTC가 직접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사안이 CFTC 집행업무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놀라운 통계가 있다"면서 "규제격차를 메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련법을 입법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또한  "의회차원의 입법이 곧 관련기술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 국민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23개의 신규직책을 신설해 ▲서부개척 시대와 같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찰과 같은 역할로 악성 참여자에게 맞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규율체계에 큰 뼈대가 자리잡혔다"면서 "향후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사업자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규율 체계를 마련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제기구, 가상자법안 마련 입법 권고

지난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국제 공동 가상자산법안 마련 및 입법을 지지했다. 지난해 5월 G7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제8항,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제 58항에서 관련내용을 채택했다.

 

국제기구에서도 가상자산법 공동안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제통화기금(IMF)-G20 금융안정위원회(FSB) 공동 보고서에서 고위급 권고 9개항을 발표했다.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도 지난해 11월 9개 분야 18개 조항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제기구들이 벌표한 권고안에서 가상자산 법안은 ▲기존 전통금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기준 적용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적용 ▲회원국간 일관성 유지 및 규체 차익 배제 ▲회원국간공동 협력 등을 기본원칙으로 포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30여개 회원국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권고안을 자국법에 반영,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수용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에도 참여하고 있다.

 

내후년인 2027년부터 가상자산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입법해야 한다..

 

◇ 미국 하원, 디지털자산 소위 신설 운영 중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해 1월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금융서비스위원장 주도로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디지털 자산, 금융기술·금융수용 소위원회(디지털자산소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은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폴, 호주 등 다수 국가들이 명확한 기준 설정을 위한 디지털 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뒤쳐질 수 있다, 디지털자산 소위에서 디지털 자산 분야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는 은행, 월가, 규제기관과 같은 전통금융 시스템 업무 감독에 초점을 두면서 신기술, 신산업인 디지털 자산 분야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디지털자산 소위를 신설하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디지털자산소위 신설을 계기로 디지털 자산도 미국 하원의 아젠다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자산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프렌치 힐 의원(공화, 아칸소주)은 디지털 자산 혁신과 명확한 가이드 라인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프렌치 힐 소위원장이 차기 금융서비스위원장에 출마하면서 디지털자산소위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 국회 정무위에 가상자산소위 신설하자

가상자산은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서부개척 시대에 머물고 있다,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내외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내에서는 오는 7월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용 등 극히 제한된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할 뿐이다. 가상자산 발행·사업자, 상장·공시, 통합 전산망 구축운영, 유틸리티·스테이블 코인별 규율, 평가·공시·자문업,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서 다뤄야 한다.

 

또한 토큰증권(STO) 법안,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법안, 델리오와 같은 가상자산 운용업 관련법안, 유사수신법 추가 개정 등 국회 정무위에서 다뤄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 4.10 총선에서 양당 모두 조속하게 입법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이다.

 

아울러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도 오는 6월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통합법(MiCA)를 시행하고 있는 점, 세계 주요국가들이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 국제기구들도 가상자산법 공동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권고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는 ‘코인판 = 사기판’이라고 할 정도로 관련법이 지극히 미비한 상태인 점을 감안해 22대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법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정부의 디지털 금융 중심지 대한민국 정책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 사례로 ▲유럽은 암호자산법 전문 제1조에서 디지털 금융전략의 일환으로 암호자산법을 시행하고 있고 밝힌 점 ▲중국도 특별행정구인 홍콩을 아시아 금융허브 재부상 전략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허브 홍콩을 육성하고 있는 점 ▲지난 2022년 6월 한국금융연구원도 ‘디지털 금융 중심지 가능성 및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추진’을 제안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더불어 국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걸맞도록 관련법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리서치회사 카이코(Kaiko)에 의하면, 올해 1분기 거래소에서 원화로 이뤄진 거래량은 4천560억 달러(약 632조 원)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원화에 이어 달러화 4천450억, 유로화 590억 달러, 튀르키예 리라화 500억 달러, 일본 엔화 420억 달러 순이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도 거래량 순위 세계 10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1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사례와 같이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는 각 정당간 견제가 이뤄지면서 관련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 사례로 1단계 가상자산법에 대해 양당은 ▲지난 2022년 8월 가상자산법을 정기국회 필수입법 증 하나라고 발표하고 ▲정책위원장 등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쟁점이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결국 지난해 6월 30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입법지체 사례가 있다.

 

따라서 1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지체, 지난해 7월 발의했음에도 법안 소위 심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토큰증권(STO)법, 지난 2021년부터 발의했음에도 지난해 12월에야 일부만 처리한 유사수신법 개정과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디지털자산소위를 신설해 운영 중인 사례와 같이 국회 정무위에 가상자산소위원회 신설 방안을 제안한다. 국회 정무위에 가상자산 소위를 신설할 경우 미국 하원 사례와 같이 여여가 법안 입안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조율함으로써 관련법안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양당의 공약과 같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 하원 사례와 같이 국회 정무위에 가상자산 소위를 신설을 거듭 제안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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