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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과세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해석지침 첫 공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의 다자조약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1일 연합뉴스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이하 IF)는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간)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A 다자조약문과 해석 지침을 공개했다.

 

디지털세 필라1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약 30조원), 세전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이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데, 금융업과 채굴업, 방위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소득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초과이익(세전이익률 10% 초과분)의 25%를 매출 귀속 기준에 따른 국가별 귀속 매출액 비중에 비례해 시장 소재국에 배분토록 했다. 다만 이미 기존 제도 아래 과세한 시장 소재국의 경우 필라1 과세소득 배분을 줄이자는 '세이프 하버' 조항도 담겼다.

 

매출 귀속 기준에 따라 특정 국가에 귀속된 매출이 100만유로 이상인 경우 해당 나라는 필라1 과세권을 배분받는다.

 

거주지국과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동일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공장이 있거나 인력을 많이 고용하는 등의 거점국에서 과세를 제외토록 하는 이중과세 제거의 개념도 담겼다.

 

어마운트A 적용 대상 그룹 여부, 신고 내용의 적절성 등 기업이 조세 확실성을 문의할 경우 대표 과세당국 또는 영향을 받는 국가 등으로 구성된 리뷰패널이 검토키로 했다.

 

이번에 공개된 다자조약문은 확정된 최종안은 아니다. IF는 지난 7월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성명문에 따라 연말까지 최종안을 합의하기 위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필라1 어마운트A 적용 대상 기업의 60%를 넘게 보유한 30개국 이상이 다자조약을 비준한 후 해당국 간 논의로 발효일을 결정한다.

 

발효일에서 6개월이 지난 이후 가장 빨리 돌아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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