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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태영건설, 산 넘어 산…자본잠식으로 주식거래 정지

작년말 기준 자기자본 -5626억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주식 거래는 오는 14일부터 정지된다.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13일 태영건설은 장 마감 후 ‘2023년 재무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및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공시했다.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은 201억원, 자기자본은 –5626억원이다.

 

자본잠식률이 2812%에 달해 완전자본잠식(100% 이상)에 빠졌다.

 

태영건설은 자본잠식이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 따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태영건설은 직접 채무는 아니나, 그간 우발채무로 분류되던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를 주채무화 했다. 또한 태영건설 전체 자산에 대한 자산성 검토 결과 및 PF사업장의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도 2023년 실적에 반영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PF사업장의 우발채무는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장별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번 결산 결과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에 따르면 부천 군부대 개발사업장 등 대형 사업장을 포함한 많은 사업장이 부지 경.공매 대신 ‘사업계속’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다.

 

또 태영건설은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이는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으로, 관급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개선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돼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매매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도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3월 중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최종 확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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