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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토큰-신탁수익증권 나왔다…자문에 법무법인 광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초로 발행된 신탁수익증권 자문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증권은 효성그룹의 관계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대표이사 신동훈, STO사업팀장 이주식)가 SPC를 통하여 매입한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하여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이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다.

 

이번 사례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다. 

 

앞서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 개정 전이라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를 통해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 전에는 그 자체로 전자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토큰증권의 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그러하기에 이번 사례는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하고, 이와 미러링한 토큰이 발행 및 거래되는 구조로 짰다. 

 

광장 측은 증권 소유자는 항공기 엔진에 대한 리스계약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으며,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에 대한 조각투자에서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항공기 엔진 리스에 관한 안전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자문을 총괄한 이정명 변호사는, “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신탁 등 투자자보호 장치의 안정적 기반을 토대로 조각투자상품의 범위를 항공산업으로 스케일업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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