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민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 정보제공은 불법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주식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의 증권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 대부분은 외부 전문가들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정보가 없는 초보들의 경우 시중에 떠도는 정보를 믿고 거금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번 사건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 가능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자 3개 중 1개 이상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된 수익률 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현혹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단순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뿐 정기적인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증권방송업체의 유료회원이었던 원고 A씨는 그 방송업체에 소속되어 주식투자전문가로 활동하던 피고 B씨의 추천으로 ○○전자의 주식을 매수하게 됐다. B씨로부터 추천받은 정보는 모두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결국 원고 A씨는 그 후 ○○전자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됨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게 됐다.

 

이에 원고 A씨는 주식투자 전문가인 피고 B씨와 증권방송업체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13849 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영업행위 규칙으로 신의성실의무와 투자자이익 우선 의무(37), 그리고 적합성원칙(46), 설명의무(47), 부당권유금지(49)를 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보호의무 관련 규정들이 유사투자자문업자나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46644 판결)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피고 B씨가 주식투자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말하면서 ○○전자 주식의 매수 및 그 보유를 적극 추천하였고, 원고 A씨는 그 정보가 진실한 정보인 것으로 믿고 ○○전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와 같은 근거 없는 정보의 제공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씨의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례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가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자라도 고객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