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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P금융의 정착 위한 담보물로서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조세금융신문= 오세일 변리사)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익 접근법

앞서 우리는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자주 사용되는 이익접근법(Discounted Cash Flow)에 대해 살펴보고, 특허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기술분야에 따라 이익접근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익접근법은 이를 달리 적용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점이 있는데, 이는 바로 순현재가치 (NPV: Net Present Value)를 산출하여 할인율(Discount Rate)로 나눠준다는 것이다. 즉, 이익접근법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순현재가치가 크면 클수록 평가하는 지재권의 가치는 커지고, 할인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재권의 가치는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특허 거래를 위해 평가를 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순현재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특허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할인률을 높이는데 혈안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특허의 가치는 권리범위와 담고있는 기술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바란다고 해서 특허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을까?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익접근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방법론의 특수성 때문에 특허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점이 이익접근법의 최대 약점이 된다.


이익접근법의 맹점_많은 추정과 가정

앞서 간략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순현재가치는 특허권의 가용기간 동안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 또는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예상매출을 통해 얻어진다. 따라서 예상 매출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순현재가치는 변동하기 마련이며, 특히 특허기술의 사용연한을 얼마나 설정하느냐에 따라 특허의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특허기술의 사용연한과 그 기간 동안의 예상매출액을 부풀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허의 가치는 고평가되기 쉽다. 할인률의 경우, 이익접근법에 의하면 평가의 주체, 즉 특허권자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리스크, 예컨대 사업 자체의 위험성, 기술의 완성도 등이 추가적인 프리미엄으로 작용하나, 이 역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결국, 이익접근법의 경우 가치를 산정하기까지 수많은 추정과 가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으며, 실제 거래사회의 경우 이익접근법은 지재권 권리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지재권의 가치를 피력하기 위해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어 사용된다.


특히, 필자의 경험상 지식재산권 유동화(IP Monetization)가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 이익접근법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바탕만으로 지식재산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가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담보물로서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학문적 측면에서 연구되었던 이익접근법이 마치 유일하고 절대적인 평가 방법으로 소개되면서 최근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이익접근법의 경우 기업가치평가에서 파생된 태생적 특징 때문인지 지재권 전문가가 아닌 경영, 회계 전문가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평가시장에서 적지 않은 왜곡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하겠다.


관련하여, 최근 정부주도의 IP 금융에서 담보물로 활용되고 있는 지재권의 가치가 왜곡되어 평가되는 경우 담보가치의 왜곡으로 인해 부실화 우려가 증폭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재권의 담보가치산정의 경우 이익접근법이 신중하게 고려되어 사용 되어야 하겠다. 담보물로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먼저 평가 시각은 지재권자가 아닌 구매를 하게 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산업은행으로부터 상표권의 가치를 인정받아 55억 원을 투자받은 ‘와바’의 경우, 마찬가지로 이익접근법에서 파생된 평가방법(평가자는 해당 모델을 TSA기법이라 소개하고 있음)을 사용하였는데, 문제는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예상 수익과 할인률을 판단함에 있어 와바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토외식산업의 매출규모와 기업규모 등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이는 담보물로서의 상표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잘못된 것인데, 담보물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표를 양도받는 주체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인토외식산업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순현재가치나 할인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담보물이 상표 뿐인 상황에서 평가대상의 주체가 된 인토외식산업의 매출규모나 와바의 매장 인테리어, 가맹점 수 등이 평가에 반영된 것은 상표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에 상표 매입자 입장에서는 55억 원을 들여 해당상표를 매입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와바 상표권을 담보물로서 평가함에 있어 이익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주체가 와바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인토외식산업이 아닌 해당 업체의 평균적인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상의 제3자가 되었어야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업체의 매출이 아닌 평가대상 상표권 그 자체로 취할 수 있는 경쟁력이나 이익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수행했어야 한다고 하겠다.


문제를 제기하며

이익접근법은 평가대상 지재권의 가치를 산식에 기초하여 정확한 수치로 산출할 수 있다는 점과 이론적으로는 꽤나 타당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실제 가치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기관 등에서 이익접근법을 활용하여 지재권의 가치를 산출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환대상으로서의 지재권 가치는 왜곡의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가치평가 역시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특허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 산출되어야 한다. 앞서 밝힌 바 있듯이, 특허가치평가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익접근법에 기초한 평가는 IP 금융의 정착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자칫 지식재산권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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