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8시 이사회에서 전체 이사 7명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6명(사내이사 2명·사외이사 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최종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빠르면 일주일 내로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은 한달간의 실사를 거쳐 최종 회생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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