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정부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31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선박,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 우량자산을 인수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양사가 합병할 경우 현대상선의 부채비율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한진해운이 갖고 있는 일부 자산을 인수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현재 한진해운은 이미 핵심자산 대부분을 한진그룹 계열사 등에 넘겼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은 총 2351억원을 받고 평택컨테이너 터미널 지분 59%, 부산해운신항만 지분 50%, 아시아 8개 항로 영업권, 베트남 탄깡까이멥 터미널 법인 지분 21.3% 등을 한진그룹 계열사 등에 넘겼다.
그러나 아직 각종 항만과 항로 운영권, 일부 선박, 탄탄한 영업 네트워크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현대상선이 인수토록 해 해운업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조정 추진 상황이 이미 주가와 신용등급 등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채권금융기관 등 은행권도 한진해운 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상당 부분 적립했다.
정 부위원장은 “한진해운의 회생 신청에 따른 금융기관의 추가 적립 부담은 크지 않으며, 충분히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중은 올해 6월 말 현재 모두 9497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추가로 적립해야 할 금액은 285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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