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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허의 가치 구분과 IP 금융에의 적용

특허는 기술을 담고 있는 기술설명서이면서 동시에 기술에 대한 법적 권리를 담고 있는 법률문서이다. 따라서 특허의 가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특허 명세서가 담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 측면과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범위의 우수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종종 특허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권이 담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후술하는 특허의 잠재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기술을 정의함에 있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까지 기술의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종 기술과 특허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곤 하나, 기고 초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은 무형재화 그 자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특허(지식재산권)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특허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 판단하고자 하는 가치가 본질적 가치인지 잠재적 가치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술설명서 측면에서 특허가 가지는 가치- 특허의 잠재적 가치


본인 명의의 토지가 있다고 가정하자. 누군가가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치를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가 있지만, 그것보다 토지를 활용하면서 낼 수 있는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의 가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토지에 건물을 지어 임대를 고려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 수익을 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서 우리는 기술을 담고 있는 특허의 잠재적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토지가 대표적인 유형재화라면 기술은 대표적인 무형재화이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기술은 이를 누가, 어떻게, 어디서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상이할 수밖에 없다. 좋은 기술이라도 경영진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기술의 사업화는 성공할 수 없으며, 조금 기술이 변변치 않음에도 다른 요소, 예컨대 마케팅이나 원가절감 등을 통해 사업이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의 우수성을 기초로 특허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 사업화에 수반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때문에 미래가치를 겨냥해서 산정된 가치는 그만큼 불확실성을 내제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특허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예측하여 판단된 특허의 가치를 특허의 ‘잠재적 가치’라고 한다. 잠재적 가치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설령 특허가 담고 있는 기술이 우수하거나 향후 시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시점에서 특허권 그 자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이란 정의될 수 없고, 특히 사업화에 있어 기술 외에 사업화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의 잠재적 가치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활용주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가치이며, 특허권 그 자체에 투자를 하거나 특허권을 담보물로서 평가함에 있어 담보물의 가치를 가늠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가치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기술의 권리를 규정하는 법률문서 측면에서 특허가 가지는 가치 – 특허의 본질적 가치


그렇다면 특허의 본질적인 가치란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가진 땅에 아무나 드나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울타리를 쳐서 제3자의 출입을 막을 수 있다. 토지에 울타리를 쳐서 “여기는 내 땅이오.”라고 주장할 수 있듯이 내가 가진 기술은 특허를 통해 “내 기술”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기술에 배타적 사용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특허의 본질적 역할이다.


즉, 특허는 특허가 담고 있는 기술에 대한 권리관계를 담고 있는 권리문서로서, 권한없는 제3자가 무단으로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특허권자는 이를 금지시킬 수 있고, 무단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허는 특허기술을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고 할 때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특허의 본질적인 가치 역시 이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표준특허를 예로 들 수 있는데, 표준특허로 인정받는 경우 해당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용료는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이 아닌, 특허권 그 자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다. 따라서 특허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특허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는 것이며, 그만큼 특허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은 낮아지게 된다.


이처럼 특허권 그 자체로서 얻을 수 있는 가치, 특허의 본질적인 역할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특허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한다. 본래 특허의 본질은 보호하는 특허기술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인 바, 특허의 본질적 가치는 미래에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통해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닌 가치판단시점에서 특허권 그 자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특허의 잠재적 가치에 비해 불확실성 역시 낮다고 할 수 있다.


IP 금융에의 적용
IP 금융은 크게 IP 투자와 IP 담보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는 자금 회수의 안정성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IP 가능성을 보는 IP 투자의 경우 문제되지 않지만, 자산안정성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IP 담보의 경우 불확실성이 높은 특허의 잠재적 가치보다 특허의 본질적 가치에 기초하여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자산안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미래가치를 통해 담보대출을 실행해주는 경우 자칫 부실화를 낳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IP 담보대출, IP 보증의 경우 특허의 잠재적 가치를 판단하는 이익접근법(DCF Method: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대출금의 회수시점이 다가왔을 때 담보물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부실화가 초래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자칫 IP 금융의 안전한 정착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세일 프로필]

• 특허법률사무소 인벤투스 대표변리사
•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 /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 기획이사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 대한변리사회 특허가치감정위원회 위원장
• 대한변리사회 대의원, 육군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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