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한지 103일 만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20일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계열사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등 2000억원대 배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한 차례만 소환 조사한 뒤 재소환 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오늘 소환조사에서 롯데그룹 오너일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에게 물어볼 얘기가 많다"며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밝히고 "수사팀이야 구속영장을 청구해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없지 않지만 이런 큰 수사에서 그런 요소만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며 “국가경제 등 수사 외적인 주장들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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