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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과 물납 (Ⅰ)

자진납부와 분할납부


(1) 자진납부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지만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농업협동조합·체신관서에 납부한다.) 이때 상속세산출세액에는 세대생략상속에 대한할증세액, 증여세산출세액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세액이 포함된다.


①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상속세의 경우 : 문화재 등의 징수유예세액
㉡ 증여세의 경우 : 박물관 자료 등의 징수유예새액


②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③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 상속세의 경우 : 증여세액공제액, 외국납부세액공제액,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신고세액공제액 등
㉡ 증여세의 경우 : 납부세액공제액,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신고세액공제액 등


④ 물납을 신청한 금액(2016.1.1이후 신청분부터 증여세는 물납대상 세목에서 제외)


(2) 분할납부
(가) 자진납부할 상속세 및 증여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를 들면 증여세자진납부세액이 15,000,000원인 경우 10,000,000원은 소정의 납부기한에 납부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내에 납부한다.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예를 들면 상속세자진납부세액이 99,999,990원인 경우 50,000,000원은 소정의 납부기한에 납부하고, 나머지 49,999,990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내에 납부한다.


(사례)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재산-73, 2012.2.23)


(나) 연부연납과 중복적용 배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연부연납(年賦延納)


(1) 연부연납의 요건
연부연납의 요건은 다음 세가지 이다.


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상속세납부세액이나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2008.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기준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상향 조정하였다.


㉮ 상속세 납부세액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이라 함은 상속인별로 분배되지 않은 전체 상속세를 말하는 것이다.(재삼01254-1696,1991.6.22)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상속세 전부를 연부연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재산-781,2011.9.22)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 전부신청이 어려운 경우 일부 상속인이 각 자의 상속재산분에 한해 연부연납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는 유류분(遺留分) 반환청구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회복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협의를 받아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전부 신청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 증여세 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직계존속의 배우자분증여분 합산과세~ 이 경우 조부와 조모(서면4팀-1183,2008.5.14)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지만 부와 조부(서면4팀-731,2007.2.27)는 합산과세하지 않는다.]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증여하는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의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재삼46014-669, 1998.4.23)


(사례)
연부연납제도는 증여세 고지세액 건별로 그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재차증여 합산과세된 경우로서 증여자 및 수증자가 같고, 증여세 고지일이나 납부기한도 같으며, 그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연납연납을 허가하는 것이 조세 심판원은 타당하다고 하였다.(조심 2014서 1304, 2014.5.28)


② 연부연납신청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포함)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같은법 제4조 제4항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신고서상에만 연부연납을 표시하고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따라서 신고시에는 과소납부한 세액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심사결정예에서 결정하였다.(심사 증여98-588,1988.12.18)


③ 담보를 제공할 것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례)
연부연납신청시 담보제공자산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심사결정예에서는 적법한 연부연납허가 신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심사 상속 2003-2, 2003.6.30)


요약(要約)
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② 연부연납신청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보를 제공할 것.


[정영화 프로필]

• 세무사 정영화사무소 대표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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