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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차 금융조세포럼 개최…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문제점 논의

'10억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금액 대폭 낮춰야…美 1000만원, OECD 5000만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말에 도입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법무법인, 회계법인, 학계 등 전문가 회원들이 주축인 금융조세포럼은 25일 한국거래소 2층에서 제69차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김태경 회계사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간략한 정의와 신고의무 면제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등을 간략히 설명한 후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의 문제점‧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가장 먼저 지적한 사항은 신고대상 금액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였다. 김 회계사는 우리나라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 초과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대상 금액이 너무 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경우 FBAR(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상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최대 잔고가 단 하루라도 10000$(25일 환율기준 1134만4000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하며,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CRS(OECD 마련 공통보고기준)에서도 금융기관들의 해외금융계좌 보고대상금액이 50000$(25일 환율기준 5671만5000원)로 우리나라 신고대상 금액인 10억원과 괴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형사처벌이 과도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많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 회계사는 “가산세 및 과태료 금액이 커서 자칫 늦게 신고할 경우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국세청도 납세자들이 실수로 미신고하는 경우 등에 대한 마땅한 구제책이 없다. 이러다 보니 결국 납세자 대부분이 소송을 통해 감면을 받거나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기한을 한 번 뒀으나 현재는 없는 실정이다. 미국처럼 상시 자진신고에 따른 가산세‧처벌 경감제도를 두는 것이 납세자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인 때는 ‘해당금액×10%’를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금액은 ‘2억원+(해당 금액 중 20억원 초과한 금액×15%)’를 ▲50억원 초과시에는 ‘6억5000만원+(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20%)’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포럼 참가자 중 한 명인 법무법인 이경근 변호사는 “우리나라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는 미국 FBAR을 벤치마킹해 도입했다”며 “미국보다 신고기준 금액이 약하다고 비교하나 미국과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는 미신고시 가산세‧과태료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헌법상 과잉금지 위배 원칙에 어긋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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