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5년 사이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현황’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는 ▲2012년 619건 ▲2013년 983건 ▲2014년 1152건 ▲2015년 1220건 ▲2016년 2306건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미등록대부’ 관련 피해를 살펴보면 해당 업체들은 연간 3476% 고금리를 약정하고, 완제 후에도 추가상환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수고비,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가족·직장 등을 찾아가 불법추심을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호 의원은 최근 SNS, 인터넷 등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광고의 경우 배너를 통해 쉽게 해당 사이트에서 급전을 빌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같은 피해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한 ‘(사이버상) 미등록대부광고’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2년 48건 ▲2013년 55건 ▲2014년 346건 ▲2015년 509건 ▲2016년 430건으로 5년동안 10배 가까이 늘었다.
정재호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TV·IPTV 대부광고 제한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생활양식이 인터넷, SNS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면 사이버상 광고금지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등록대부업체보다 미등록 대부업이 오히려 광고규제나, 자필계약 처벌로부터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며 “미등록영업 처벌강화 등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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