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들 대다수가 면세점 특허심사 당시 제출한 면적보다 규모를 축소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업체들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을 부풀려 계획했다가 축소 영업해도 제재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하루 빨리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을 확인한 결과 시내면세점 8곳 중 6곳이 사업계획보다 축소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점 매장면적은 2015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일례로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화는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해 점수를 높게 산정하고, 롯데는 중소기업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해 낮은 점수를 부여받아 한화가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HDC신라, 갤러리아 63, 두타 면세점은 약 500평 ▲에스엠 면세점의 경우는 약 650평을 계획보다 축소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명동점) ▲호텔롯데(월드타워점) 역시 사업계획보다 축소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곳의 서울시내 면세점 중 호텔신라, 호텔롯데(본점)을 제외한 6곳이 입찰 시 매장 면적을 최대한 늘려 심사 받고 실제 영업은 축소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관할 세관장은 특허면적 등 특허신청 업체의 특허요건 충족여부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설령 특허심사 시점에서 제반 요건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특허장 교부 시점에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HDC신라 면세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4029평(1만3322㎡)의 면적을 매장면적으로 계획했음에도 특허장 교부 시 3389평(1만1206㎡)으로 640평 축소 운영하도록 특허를 내줬다. 에스엠 면세점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에는 2111평(6981㎡)의 면적을 매장면적으로 계획했음에도 특허장 교부 시 1919평(6345㎡)으로 192평 축소 운영하도록 특허를 내줬다.
박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위도 문제지만 관세청이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매장면적, 주차시설 등 사업계획서 상 설치하기로 한 ‘계획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을 부과해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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