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식품에서 이물질이 가장 많이 나온 업체는 롯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기간 동안 식품위생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체와 위반 건수는 각각 2982개, 1만60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총 2982개(1만602건)이며 이중 5회 이상 10회 미만 위반업체는 308개(1815건), 10회 이상 위반업체는 29개(37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총 1만602건 중 이물혼입 위반은 1366건으로 13%를 차지했으며 89%에 달하는 1215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영업정지는 7건에 불과했고 품목제조정지 6건, 과징금과 과태료가 각각 13건, 16건이었다.
김 의원은 “위반 업체 중 이물혼입 위반건수는 1366건이었지만 89%에 해당하는 1215건이 시정명령 처분 받아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 제기했다.
이물혼입 위반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롯데제과로 최근 5년간 53건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94.3%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평균치를 상회했다.
지난 7월 21일 식약처는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롯데칠성음료가 판매한 혼합음료 '비타파워'에서 약 8㎜ 길이의 유리조각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외에 오리온‧삼양‧동원 등은 위반 행위에 대해 100%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담배꽁초‧유리조각‧각종 벌레‧에벌레‧비닐‧손톱을 비롯해 개구리, 지렁이 등 다양한 이물혼입 위반사례와 이유식 제조 업체에서 플라스틱이 혼입 위반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김치에서 청개구리‧메뚜기가 나오고 반찬에서 지렁이가 나와도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처벌기준이 ‘고무줄 기준’ 아니냐는 비판과 적절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그는 “식품위생은 그 무엇보다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라는 민감한 부분인데 이물혼입 위반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습적인 위반업체, 이물의 종류에 따른 차등적인 처벌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건수 총 1만602건을 위반 행위별로 살펴보면 ▲이물혼입 1366건 ▲청소년 주류제공 537건 ▲성매매알선 125건 ▲건강진단 미실시 73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1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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