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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우려’ 타워크레인 500곳 일제점검 실시

안전콜센터·장비이력관리시스템 등 추가 대책 마련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전국 건설현장 500곳에 설치된 크레인에 대해 합동 일제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와 장비이력시스템도 새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16'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경기도 용인과 평택 등지에서 추가 사고가 이어졌다. 올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건설노동자만 19, 부상자도 46명에 이른다.

 

이번 일제점검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19일까지 타워크레인을 운용 중에 있는 공사현장 500곳에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공사현장 500곳은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같은 기종인 프랑스 포테인사 장비가 설치된 현장과 안전관리 미흡 현장으로 추려졌다. 점검단은 타워크레인의 허위 연식등록 여부, 안전성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원청업체가 타워크레인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장비 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도 운영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직접 현장에 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검사기관과 신고내역 정보를 공유해 정기·수시검사 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사용·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이력 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기관 공사현장의 경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있을 때는 설치·해체 팀별로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안전을 감독한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는 27일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등 타워크레인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관리 구조개선 TF'를 운영해 ▲발주자의 타워크레인 업체 관리 강화 방안 ▲임대업체의 재하청 금지 ▲부실업체 입찰참여 제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타워크레인 검사체계 개편방안도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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