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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조사 착수…‘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시장감시국, 현장조사 진행…제제 임박 관측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 업체 네이버에 대한 현상조사를 실시했다.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23일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네이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네이버가 국내 검색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에서 자사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N페이)로 우선 결제하도록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보고 있다.


앞서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해 8월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입점 업체의 상품을 구매할 때 (일반) 결제하기 버튼 대신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또한 같은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 현장 조사의 경우 통상 관련 사실을 면밀히 파악한 후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이뤄진다는 점에서 조만간 네이버에 대한 제제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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