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인 A양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 씨가 사형 선고를 받아 화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딸 친구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내 최모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행을 일삼았다.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씨에게 폭행을 당한 후 자택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10월 한 매체를 통해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1996년 중학교 2학년이던 이씨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폭로해 대중을 분노케 한 바 있다.
B씨는 "이씨가 셔츠에 혈흔을 묻히고 등교해 피해 여학생의 피라면서 동급생들에게 여학생 성폭행 사실을 떠벌리고 다녔다"며 "(성폭행 사실을) 조사했더니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퇴학시키려 했으나 교장의 반대로 경미한 징계에 그쳤다"며 "당시는 학교에서 학생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 여학생까지 조사할 권한도 없어 이 사건은 유야무야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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