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오는 4월부터 의료실비보험이 변경된다. 기존의 실비보험은 실손의료비를 포함해 검사비, 진단비, 입원일당특약, 상해/수술비 특약 등을 한 개의 실비보험에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유자재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4월부터는 이러한 선택적인 특약이 모두 사라질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 가능성 있어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무작정 반길 일만은 아니라는 시선도 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실손담보 자체로는 손해율이 높다보니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낮은 보장 담보를 같이 판매해 전체 보험료를 조정했다. 따라서 단독 실비보험 판매가 의무화되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또 보험 인수조건이 까다로워져 보험가입 장벽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미 실손담보는 판매를 전혀 하지 않는 보험사도 생겨나고 있다.
바뀌는 보험제도에 대비해야
바뀌는 보험 판매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대응도 필요하다. 현재 판매중인 의료실비보험은 환자 본인부담액 가운데 급여부분의 90%, 비급여부분은 80% 한도로 보장하고 있어 보험금 청구와 실제 치료비와는 간격이 약간 존재한다. 그러다보니 실손담보 외에 입원일당, 수술비, 진단비 등의 추가 특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보험소비자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앞으로는 실비보험과 특약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해서 2개 이상 보험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다.
보장한도금액은 최대치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기 마련이다. 면역력과 주의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됨에 따라 병원을 찾는 일도 잦아진다. 게다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대부분 경제활동에서도 물러나기 때문에 갑작스레 발생하는 치료비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가입시기에는 보장금액이 충분하더라도 물가상승에 따른 의료비 상승을 감안하면 보장금액이 부족한 경우까지 고려해 보장한도금액을 최대한 늘려놓는 것이 유리하다.
중복보장 안돼
의료실비보험은 중복 보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각기 다른 보험사로부터 의료실비보험을 여러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똑같다.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하다 보면 각각의 보장범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치료비, 진단비를 한번에 챙길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유병자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 나와
과거에 치료한 이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 등이 있어 보험가입이 어려웠다면 인수가 가능한 보험사를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도 있다. 유병력자가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될 예정이지만 공제금액비율이 30%로 더 높아져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유병자보험 플랜보다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처럼 제도가 변경될 때는 전후 장단점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활용해야
보험제도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는 의료실비보험 비교견적사이트를 활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과 보험종류에 따른 실익을 꼼꼼히 확인해 볼 수 있다. 보험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인 보험료와 가입 조건을 실비보험비교사이트에서는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실비보험순위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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