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어린이보험을 위해서 가입하기 전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바로 가입하는 것이 태아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장을 해주는 것 또한, 어린이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입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아이가 태어난 후 저체중아(미숙아) 또는 선천이상을 갖고 태어났을 때 보험에 대한 혜택을 못 받게 된다. 또 이상증세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가입약관의 제한 때문에 향후 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된다.
예전에는 쌍둥이는 태아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세쌍둥이, 네쌍둥이까지 태아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인적사항이라는 것이 바로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시 부모의 인적사항으로만 계약이 된다. 이에 아이가 보장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아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 각 항목별로 보장이 되는 보험 상품들도 있는데 보장이 아무리 잘되어있는 상품이라고 해도 아이에게 해당하는 보장내용인지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별도의 심사 없이 실손 보장을 위해 최대 100세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보험의 조건들을 가입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아이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다.
보험료는 짧게 자녀수는 최대한 고려해서 가입하도록 하자. 어린이보험의 월 보험료는 2~3만 원대로, 성인이 가입하는 보험료보다는 저렴한 편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미리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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