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삼성은 지난날 과오를 축소시키고 수사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삼성 전 계열사의 수 많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있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파괴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8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은 노조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삼성과 노조가 맺은 합의는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모두를 직접고용 정규직화 할 것과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이달 이내에 직접 고용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것을 목표로 하며 전환대상자는 7000여명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이번 합의가 삼성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며 "삼성과 총수일가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이번 합의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노동탄압,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영향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는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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