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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해 발생한 준강제추행죄, 무거운 처벌로 좌절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40대 남성이 동료 재소자가 잠이 든 사이 특정 신체 부위를 2차례 이상 추행해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신상정보공개 3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부착 3년을 함께 명령받았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죄는 처벌 외에도 부가적인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지는 무거운 죄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준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쉽게 말하자면 피해자의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된다. 위력을 가하거나 강제성이 있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다.

 

반면,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했을 때 인정된다. 상대가 술에 취한 상태거나 약물 혹은 잠에 취한 상태로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추행했을 때를 의미한다.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죄, 당연히 강제추행죄의 처벌이 더 강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의 처벌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다.

 

IBS형사전담센터 유정훈 변호사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같은 처벌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술이 어려울 수 있다. 이때 피의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섣부른 판단으로 무조건 발뺌하는 진술을 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당시 상황을 직접 볼 수 있는 CCTV나 증인이 있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에 휘말렸다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진술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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