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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최저임금委 결정 존중…대선공약 못 지켜" 사과

"2020년 1만원 목표 어려워져…우리 경제의 인상폭 감당이 중요"
"상가임대차보호·근로장려세제 등 소상공인·노동자 대책 병행"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의결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상이라고,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이 물 건너갔다며 양측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인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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