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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천원 vs 1만원’…결론 못 내

최저임금위원회, 8~9차 전원회의...9시간 공방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9시간 밤샘 회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영계는 8000원 삭감안(이전, 8350원), 노동계는 1만원을 고수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는 자정이 될 때까지 이어졌다. 이날 0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못 찾고 새벽 2시께 회의를 마쳤다.

 

이 날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27명 중 24명(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이 참석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 경영계는 4.2% 삭감을 요구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 위원들도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간신히 웃도는 노동자 임금마저 빨아먹겠다는 인면수심 그 자체다”라며, “최저임금을 깎자는 망언을 하려거든 수백억 연봉을 받는 재벌 총수 임금부터 삭감하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경제를 망칠 생각이 아니라면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노동계 위원들은 “시급 1만원은 사회적 약속인데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 감소와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했고 경제 상황, 취약 업종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급 주휴시간 효과까지 감안하면 4.2% 감액해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노동계와 사용자위원의 공방은 오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10차 전원회의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논의 진전을 위해 그 전에 수정안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통상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 기간이 약 2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7월 중순까지만 결정해서 고용부에 넘기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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