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거취가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간추렸다"며 "후보지로 오른 기관은 교도소와 소방서 등 인력 보충이 시급한 기관"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현역으로 입대한 군인보다 2배가량 긴 복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의 인권은 보장받아야 하며 대체 복무를 행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대안이 제시된 것.
대체 복무 관련 법안은 오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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