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18일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
교섭내용에 따르면 은행권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전면 도입한다. 법정 도입일인 7월 1일보다 6개월 앞서 조기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임금인상안은 노조 측 제안(3.7%)과 사측 방안(1.7%)의 중간 수준인 2.6%로 결정됐다. 임금피크제는 현행 도입시기를 내년부터 사업장마다 각 1년씩 늦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은행은 내년부터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노사는 2000억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노조 측이 임금인상안 중 0.6%p를 반납하는 대신 사측이 10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노사가 조성한 사회공헌기금(700억원)과 사측이 3년간 약속한 출연금(300억원)도 공익재단에 사용된다.
공익재단은 내달 4일 공식출범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실업해소,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노사는 창구 업무 등 금융기관 고유 상시업무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으며 해당 업무에 9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성희롱 피해 구제 제도도 개선된다. 성희롱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객 등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의 고충을 겪은 경우에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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