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조두순이 오는 2020년에 출소한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당시 8세 아이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장기를 파손한 사건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조두순이 12년 복역을 마치고 오는 2020년 12월 12일 출소하면 7년간 전자발찌를 찬다.
역대 성범죄 중 가장 악질이라 평가 받았지만 재판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
특히 그는 수감 중에도 7차례 300여 장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개된 탄원서에는 "나는 절대로 그런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다"라며 "술을 마시고 다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술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나는 모든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있어 반듯하게 살아왔다"면서 "나는 아무리 술에 취해도 여자에겐 매너 좋은 사람"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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