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무조사

[5분특강 시즌2]세무조사②다주택자 양도시기 놓치면 후회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8.2부동산대책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2017년 8월 2일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아주 극단적인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택자 다시 말해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과세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세 저항을 우려하여 발표 즉시 시행하지는 않고 한시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집을 파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율로 세금을 과세하겠지만 4월 1일까지 다주택을 보유하다가 4월 1일 이후에 다주택인 상태로 집을 파는 경우에는 중과세율로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이 지난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다주택자가 아닌데도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기시일을 착각해서 세금폭탄을 맞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성남에 집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시가 15억원에 상당하는 집을 15억원에 팔았습니다. 이분은 쟁점이 되는 이 집 한 채만 갖고 있고 그 밖의 다른 부동산은 없었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겠지요. 다만 9억 초과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을 해보니 대략 천만원정도로 세금문제가 해결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법의 무지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세금폭탄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남의 집을 판 돈으로 우선 남편의 직장이 있는 마포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의사로서 일산에 조그마한 의원을 개원하고 있었는데 일산에도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무상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세무상으로 큰 일이 났습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성남의 집 양도가 잔금 청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올해 4월 5일 양도등기가 되었습니다. 마포 집 취득등기는 2017년 10월 7일 되었으며 일산의 아파트는 올해 3월 31일 취득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18년 4월 5일 성남 집 양도 당시에 1세대 3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이지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에 해당해 어마어마한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세금폭탄 때문에 하도 열이 받아 잠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 체중이 10㎏이 빠졌다고 하더라구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 당시에 3주택이 아니고 일시적 2주택자다. 양도당시에는 집이 두 채로 일시적 2주택이다'라고 주장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은 2018년 4월 5일 양도등기일에 통장에 잔금 5억원이 입금된 바 있어 양도 당시 3주택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산의 아파트를 일주일 후에 취득 등기를 하였더라면 일시적 2주택자로 성남의 집을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 천만원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 3주택으로 취급되어 다주택중과세까지 적용되어 3억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례이지만 이 분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되어 3억원의 세금을 눈물을 머금고 납부하고 말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와 취득시기에 대한 등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잘 판단하셔서 억울하게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이봉구 세무사 프로필]

 

  • 現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 現 한국항공대학교 겸임 교수
  • 現 고양시 일산서구청 세무상담위원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등 19년근무
  • 前 고양지역세무사회장
  • 前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고자료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