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로 폐지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 1년 동안만 추가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중 15%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로 2016년 기준 조세특례를 통한 공제의 98.2%(9조1021억원)에 달한다.
1999년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자영업자 세원을 양성화하고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으나, 전체 소비의 90% 가량이 카드결제로 이뤄지는 등 정책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으로 2016년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독신가구나 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공제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폐지하면, 세금부담이 갑자기 커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 참석 의원들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세원양성화 목적을 달성했지만 현재 중산층 소득공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충격이 있어 1년간 추가 유예를 두기로 했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안을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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