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르노삼성자동차는 설 명절을 맞아 내달 1일까지 중소 부품협력업체에 물품대금 약 146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물품대금 조기 지급은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등의 추가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조기 지급 대상은 72개 협력사이며 예정된 지급일보다 9일 일찍 대금을 지급 받게 된다.
르노삼성은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명절 전 물품대급 조기 지급을 매년 꾸준히 진행해왔다. 지난해와 2017년에도 설을 앞두고 각각 162억원, 112억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황갑식 르노삼성자동차 구매본부장(전무)은 “매년 협력사들의 자금운영 부담을 완화는데 기여하고자 대금 조기 지급을 꾸준히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동반성장 전략을 강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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