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이 총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한 고객의 수는 7만7551명을 기록했다. 이들은 총 10조3512억원을 저축은행에 맡겼으며 이 중 6조4737억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예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해두고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나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1인당 보호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원이다.
저축은행 내 5000만원 순초과 예금의 규모는 전년 3분기 대비 28.8%(1조4486억원)이나 증가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감소세를 겪다 저축은행 건전성 개선과 은행권 초저금리 현상 등의 영향으로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2조4583억원이었던 5000만원 순초과 예금액은 1년 후 4조244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6조14억원을 기록하며 6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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