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유통주식 수 확대를 목적으로 1주당 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구주권 제출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이며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5월 3일이다.
회사 측은 "이 결정사항은 당사의 정기 주주총회 예정일(3월 28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며 "위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