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 생계안정비와 복구에 필요한 비용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내용의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고 부대변인은 “앞으로 이 지역들에는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생계안정비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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