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법정시한은 15일이었으나, 이 후보자 주식보유를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가 시한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범위에서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반대라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 후보자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보고서 송부기한을 두고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
현재 청와대 내부에서는 전임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18일에 맞춰 보고서 시한을 정하자는 의견과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이 종료되는 23일 이후로 송부기한을 정해 야당에 좀 더 시간을 주자는 의견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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