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9일 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이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재차 시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하 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하고 해당 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고, 앞서 여야 4당 합의안에 해당 법안 내용을 추가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오신환, 권은희 의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두고 바른미래당 내 내홍이 격화되자 권 의원안을 수용하는 형태로 당내 불화를 진정시키려는 모습이다. 별도 법안은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다.
김 원내대표는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바른미래당은 앞서 공수처 기소대상에 국회의원을 제외한 바 있어 어느 수준의 조정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첫 관문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발의로 인해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재차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회의 개의 시도를 총력 저지하겠다며 회의장 점거 투쟁 진행 중이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비상대기 근무조를 가동하고 있고, 특히 정개특위 회의장인 국회 본관 445호를 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지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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