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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년 지난 국세 2억·지방세 1000만원 체납 ‘감치 대상’

김정우 의원 "객관적으로 체납 세금 납부할 능력이 있을 때"…최장 30일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상습체납자를 감치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됐다. 앞서 정부가 6월 발표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대응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의 최근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았다면 최장 30일간의 감치를 신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치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행정 제재다.

 

국세청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감치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는 한 차례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지난 6월 정부 발표 때 체납 국세 합계를 1억원으로 제시한 것보다 더 적용범위를 좁힌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상습 체납자 신분 공개 기준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하는 조건이 체납 국세액 1억원인데, 신분 공개보다 더한 감치처분을 명단공개와 같은 조건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세금 3회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등은 같으나, 체납 지방세의 합은 1000만원으로 지방세 상습 체납자 신분 공개 요건에 따라 국세보다 낮게 잡았다.

 

체납자는 감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같은 사유로 재차 감치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과 소관 경찰청 신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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