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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전문가칼럼]베트남 한류 열풍과 상표 이야기<下>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마라탕의 인기가 뜨겁다. 마라탕의 열풍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과열된 마라탕의 인기에 요식업자들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마라탕을 현재의 위치로 견인한데 톡톡한 역할을 한 녀석은 본디 ‘훠궈’라는 쓰촨 지방의 음식이다. 중국 본토의 식문화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 전까지 산동스타일이 접목된 한국식 중식당들이 주를 이루었다. 한중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천천히 중국 본토의 식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모방 상표의 시작

 

이러한 해외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저변이 확산될 때 상표의 출원이 급증한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훠궈 브랜드는 ‘하이디라오’이지만 샤‘ 오훼이양’이라는 브랜드도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이다. 훠궈라는 음식이 마니아를 넘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해당 상표를 선점하기 위하여 출원을 시도하는 경우가 아래와 같이 발생한다.

 

아래의 상표는 누가 보더라도 중국의 샤오훼이양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출원한 상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아래와 같은 모방 상표는 상표법 제34조 1항 13호에 따라 거절된다. 본 조항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대한 거절 근거 규정이다. 해외에서만 알려진 상표를 대한민국에서 상표로 출원하려 권리화하려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 따라서 애초에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국가간 문화의 교류는 돈을 의미한다.

특정한 문화권과 관련된 상표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 문화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해당 문화를 이용한 비즈니스가 실제로 돈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상표의 출원과 실제 비즈니스를 왜 연계할 수 있을까? 상표는 적당히 할일이 없거나 심심해서 출원하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사업을 전개하려는 의지가 명확한 단계에서 원활한 상품의 판매를 위한 권리를 선점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가 바로 상표의 출원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현재 한류 상표의 열풍이 불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원된 상표 중 한류 콘텐츠를 포함한 상표(한글, 한국 문화와 관련된 출원)가 200건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된 상승세이며 매월 증가율은 상승하고 있다.

 

사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은 산업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일본과 매우 밀접한 문화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상표들은 과거부터 출원되고 있었지만 한류 상표의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실제적인 비즈니스가 동남아권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베트남에서 출원된 한류 상표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출원되고 있는 베트남 현지 상표들 중 한류 콘텐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몇 가지 상표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일단 아래의 상표들은 한국의 법인이나 개인이 아닌 베트남 현지의 법인이나 개인이 출원한 상표이다.

 

무엇보다 한글 자체를 브랜드의 일부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한류 상표는 한글을 포함하거나, Korea, 혹은 Kwave라는 한국과 연관된 영문 단어들을 사용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기 모양도 상표로 선호하는 기업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백수오의 경우 한국에서 건강식품으로 사용되는 식재료이다. 베트남에서도 백수오 시장이 존재하기에 상업적 사용을 위하여 해당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출원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고 베트남어로 백수오를 기재한 것이 아닌 한글로 백수오를 기재함으로써 해당 건강식품의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는 마케팅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상기의 상표출원들은 현지의 법인이나 개인이 출원한 상표이다. 이들 상표의 출원이 한국의 기업과 상표권 사용 계약이 체결된 아래에 진행되었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혹시라도 한국의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라면 상표권 확보를 둘러싼 꾸준한 분쟁이 예상된다.

 

한류 콘텐츠는 글로벌 시장에 진입한지 오래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도둑에게 지갑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 다음 베트남 한류 열풍 이야기에서는 베트남에서 도용당한 한국의 상표들에 대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
· 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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