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갑)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미국 셰일가스 프로젝트에 빌려준 2700억 원이 전액 손실처리 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대출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015년 8월 美 유·가스전 ‘(주)에이티넘에너지’에 2억 1700만달러(약 2600억 원)을 대출해줬다.
하지만 대출 담보인 광권의 가치가 1년 만에 1/5 이하로 폭락해 사실상 복구 불능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업계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승인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2015년 8월 대출을 결정했을 당시, 국제유가는 하락국면이었고 이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런데도 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의 조달 비용 절감과 사업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기술의 발전이 빠르고 담보의 가치가 대외환경에 따라 급변해 투자리스크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셰일가스 유전개발 사업에 단 한 번의 현지 시찰만으로 자금을 투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개인 소유 기업의 해외자원 프로젝트에 대출을 승인하면서 실소유주 보증 절차를 생략한 것에 대해 특혜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기업 소유주의 전력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주)에이티넘에너지’의 이민주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개발 실패로 1500억 원에 육박하는 투자금 손실 위기에 처했던 전력이 있다.
김정우 의원은 "이 회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넓은 인맥을 가진 인물로 외국자본에 국가 기간사업을 편법 매각한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회장의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하트-하트 재단’ 소속 이○○ 이사는 수출입은행장을 지낸 이 모씨와 선후배 사이로 2011년경 모 경제대학원 초빙교수로 함께 재직한 인연도 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서강대학교의 대외부총장직을 역임한 바도 확인됐다.
이 모 행장은 ‘(주)에이티넘에너지’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던 시점, 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중이었다.
이 회장의 이런 사업운영방식과 이례적 대출 승인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출입은행 대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지적이 있었지만, 수출입은행은 김정우 의원실에 “규정상 제약 없다”라고 답했다.
김정우 의원은 수출입은행 대출에 최종결정권을 갖는 확대여신회의에서도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는 점에서 대출 관련 시스템 전반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우 의원은 “국책은행이 대규모 대출을 하면서 부실한 담보를 설정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합리적이지 못한 대출 결정과 대출받은 사업자들의 전력과 과거 정부의 인연을 종합해 봤을 때 대출결정과정에서 외압이나 특혜가 없었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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