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故 설리, 구하라가 연이어 사망하면서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자살할 경우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난달에는 설리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가운데 어제(24일)에는 구하라가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안겼다.
대중에게 영향력을 과시하던 이들의 사망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베르테르 효과로 인해 모방 사건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주요 포털사이트에 자살, 자해 검색어 조회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2월 종현 사망 이후에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몇 년 째 수도 없이 강조돼 온 '자살보도 윤리강령'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무시한 여러 언론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어 "자살을 묘사하지 말라. 자살의 방법과 도구를 언급하지 말라. 타인의 슬픔을 흥미거리로 소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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