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어린이집에서 도끼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과 어린이집 앞에서 도끼 난동을 부려 교사 등에게 부상을 입힌 한모(4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한씨는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도끼를 가져와 휘둘러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목격자 A씨는 "무슨 일이 있나해서 봤더니 순간 도끼를 양손에 들고 왔다"고 급박했던 상황을 전해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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