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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8월 말로 연장

신고는 법정기한 준수…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조기 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5월 말에서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700여 만명 모두에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정식 납부기한은 6월 1일(31일은 휴일인 관계로 하루 연장)이지만, 올해는 8월 31일(월)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변함없이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에 의해 경제가 어려운 중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납부유예 세정지원을 한 바 있지만, 이번처럼 전원 연장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은 약 12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공제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결손금은 1년 치 세금 신고 후 공제가 적용되지만, 올해는 중소기업 경영난을 고려해 상반기 결손금을 8월 31일 법인세 중간 예납에 맞춰 공제, 환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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