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11.6℃
  • 맑음대구 14.8℃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3.6℃
  • 맑음부산 15.2℃
  • 맑음고창 9.1℃
  • 구름조금제주 14.2℃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9.4℃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청구인 가지급금 계상 여부 구체적 증빙자료 재조사 경정결정

심판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않기 위해 인건비 등 일부 비용계상 않을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1~2014사업연도에 “2011~2014사업연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중 쟁점법인 관련 지출내용”의 내역서와 같이 인건비, 원재료비, 시설보수비 등 합계 금원을 비용 계상하는 대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재조사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10.9.1.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2010.9.1.부터 2015.8.31.까지 쟁점법인에게 000을 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연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8.10.쟁점법인과 청구인이 보유한 000을 쟁점법인에게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000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연구용역계약서 및 000계약서와 관련 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간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연구용역계약서와 관련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사업소득금액(기준경비율 적용 추계결정)합계를 000원으로 하고, 000계약서와 관련 000원을 청구인의 2011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000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000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2014사업연도에 회계상 이익이 적게 발생하면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였어야 하므로 회계상 이익을 과다계상하기 위하여 인건비, 원재료비, 시설보수비 등 합계 000원을 비용(손비)계상하는 대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청구인과 000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인과 000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금액에서 쟁점법인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형식적으로 연구용역계약서 및 000계약서와 관련한 무형자산과 계정대체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2011~2014사업연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중 쟁점법인 관련 지출내용”내역서를 보면 쟁점법인이 2011~2014사업연도에 회계상 이익을 과다계상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일부를 비용(손비)계상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자료를 통하여 청구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적용대상이므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기 위하여 회계상 이익 과다계상 목적으로 인건비 등 일부를 비용(손비)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이 2011~2014사업연도에 “2011~2014사업연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중 쟁점법인 관련 지출내용” 내역서와 같이 인건비, 원재료비, 시설보수비 등 합계 000원을 비용(손비)계상하는 대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조심 2019전2362, 2020.04.02.)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