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21.6℃
  • 맑음서울 14.7℃
  • 맑음대전 11.3℃
  • 맑음대구 15.2℃
  • 맑음울산 13.8℃
  • 맑음광주 13.6℃
  • 맑음부산 16.6℃
  • 맑음고창 9.1℃
  • 맑음제주 15.1℃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10.0℃
  • 맑음금산 9.0℃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12.2℃
  • 맑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경정결정 타당

심판원, 자산양도소득 법인세법상 신고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세율 적용 법인세 납부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해당 특례를 선택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본인 소유의 5개 필지를 국토교통부에 수용을 원인으로 000백만원에 양도한 후, 2017.12.1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2.19.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2017.12.21. 승인을 받은 후, 2018.1.22.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2017.12.21.~2017.12.31.)의 손익에 산입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양도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세도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9.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양도토지 중 3개 필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6%~40%)을 적용하고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한 시점이 2018.4.9.로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을 경과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어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2018.3.31.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결정·고지 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당 특례를 선택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조심 2018전4692, 2019.12.20. 같은 뜻임)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가 아닌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의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8항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19인3739, 2020.04.09.)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