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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실제거래사실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제시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금액 상당의 용역을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6.6.22. 000에서 000 등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2014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0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손금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7.5.17.~2017.7.11.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손금에서 부인하여 2019.9.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000 등을 공급받고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사실 없이 허위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 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수기로 쟁점거래처의 작업내역을 기재한 노트 외에 쟁점거래처와의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상당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9인4425, 2020.04.13.)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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