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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유물 분할이 타당하므로 부가세 과세 취소해야

심판원,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건물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본 것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공동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쟁점건물 분할은 단순히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공유물 분할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은 2014.12.1.부터 현재까지 공동사업자로서 000소재지에서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로, 2015.1.15. 위 사업장 지상에 집합상가건물 6개호(쟁점건물)를 신축, 준공한 후 각 호별로 청구인들이 공동소유(각 3분의 1 지분)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로하였다가 2015.1.2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2개호씩 각자의 명의로 소유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이 완료되고 청구인들 각자의 명의로 개별 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2.9. 청구인들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현재까지도 동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통하여 화인되듯 실질적으로 이 건 부동산업의 주체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호별 분할등기는 단순한 공유물분할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000 101호 및 203호를, 청구인 000102호 및 202호를 각각 공동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위험부담 및 임대, 매매에 관한 결정 등 각 구분건물에 대한 모든 경제적인 손해와 이익은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 각자에게 별도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형식상 유지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동업이 해지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현물출자의 반환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 상 공동사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신고만으로 족하고 공동사업을 위한 재화를 공유로 등기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은 2015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받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신축 이후 분양 및 임대 실적에 대하여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현재까지 공동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이 건 분할은 단순히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중0791, 2020.06.01.)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인천지방법원 2011.1.27. 선고 2010구합3040 판결 참조= 법원은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은 그 자체만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심판결정례 보기]

☞ 조심 2018부3808, 2018.11.29. 참조= 일반적으로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나, 단순히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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