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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재테크

고령화에 ‘급물살’ 탄 신탁사업…④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 필요

종합적 법령 개선 필요 측면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여·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탁상품이 비교적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는 금융조세포럼 주최 ‘신탁과 금융 토론회’가 개최돼 학계와 정부,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설명한 사회신탁시장의 향후 방향과 기능,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범부처간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신탁으로 분류되는 치매신탁, 장애인신탁, 고령자재산보호신탁과 가족신탁으로 분류되는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신탁, 후견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 종합적인 법령 개선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비롯, 법무부, 법원, 보건복지부, 농림식품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해 효과적인 신탁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아울러 이날 사회를 맡은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부장은 “해외 사례에서는 신탁 기능을 활용해 자산관리하는게 보편적”이라며 “다양한 (신탁 제도 관련) 입법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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