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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취소타당

심판원, 2016·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도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조세심판원장이 2020.2.26. 이 건과 관련, 2016·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춰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소속 근로자인 외국근로자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자, 종로세무서장은 이 건 외국인근로자가 2006년 및 2007년에 국내에서 근무한 이후 2015년부터 다시 근무하였으나, 2014.1.1. 현재에는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2006년부터 5년간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2019.6.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외국인근로자의 2016·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고, 2019년 7월에 처분청에 해당 자료를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소급입법 과세금지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를 고려하면, 이 건 외국인근로자가 단지 2014.1.1. 현재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해당 특례규정의 적용기간을 계산하고 그 특례규정의 적용에 따른 단일세율 적용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관련 법률 규정을 오해한 것이고, 해당 법률조항의 도입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적어도 이 건 외국인근로자에게도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2014.1.1. 현재 국내에서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2018.12.31.까지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에서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000은 2020.2.26. 이 건과 관련하여 2016· 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20자0329, 2020.07.16.)을 내렸다.

 

다음은 2016·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9서3540, 2020.2.26.)의 주요 내용이다.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쟁점개정규정 중“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개정규정의 개정취지는 전체적인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을 축소하면서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같은 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제공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쟁점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경력단절이 발생된 경우 국내에서 최초 근무한 날이 쟁점규정 시행일에 가까울수록 단일세율 적용에 있어서 특례적용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등 개정취지와는 달리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펑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반면, 2014.1.1.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기간제한 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쟁점외국인근로자와 같이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단절이 발생된 자들로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펑에 부합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근로자의 2016·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원천)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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