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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용역계약서상 조합자금발생일 판단할 필요사항 재조사해야

심판원, 처분청은 공동명의계좌 실제 예금주 및 출금여부 등 용역비 지급받은 금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동명의계좌에 쟁점자금이 입금된 날을 쟁점용역계약서상 용역비 지급시기인 “조합자금 발생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라서 심판원은 쟁점조합이 공동명의계좌의 실제 예금주 인지, 조합이 용역비를 공동명의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한지 또는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지 등 용역계약서상 조합자금발생일의 판단을 위한 사항을 처분청은 재조사,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2012.9.30. 개업하여 000에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행정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은 2014.2.14. 000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인가시 계약총액의 4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9.1.14. 쟁점조합에게 업무대행용역비 명목으로 계약총액의 40%인 공급가액 000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처분청은 2019.2.26.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기경보 발령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비는 중간지급조건부에 따라 지급할 영역비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용역계약서상 대금의 지급시기는 “조합자금 발생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조합과 시공사 000공동명의계좌000이 입금된 날인 2017.9.22.이 조합자금 발생일에 해당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2019.6.14.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를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9.5.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공동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자금의 실질적 소유권 및 통제권은 시공사에 있는 점, 쟁점조합은 쟁점자금의 입금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 법적으로도 청구법인은 공동명의예금에 대한 압류 및 채권추심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동명의계좌에 쟁점자금이 입금된 2017.9.22.을 쟁점용역계약서 제4조 제2호에 따른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쟁점조합으로 자금집행이 발생한 날” 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7.9.22. 시공사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쟁점자금이 공동명의계좌에 입금된 것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용역계약서상 1차 기성일은 계약체결일, 2차 기성일은 조합설립 인가일로 기재되어 있고 2014.6.2.이 쟁점조합 설립인가일로 확인되어 2차까지 기성일정이 경과하였고, 대금지급에 대하여“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조합으로 자금집행이 발생한 날”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자금의 성격 등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어 자금의 실질적 소유권 등을 따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처분청은 공동명의계좌에 2017.9.22.시공사로부터 입찰보증금이 입급된 것을 근거로 청구법인은 2019년 3월경 쟁점조합과의 용역비지급 소송에서 시공사로부터 쟁점조합 자금이 발생한 상태라고 주장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쟁점용역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공동명의계좌에 쟁점자금이 입금된 2017.9.22.을 조합자금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공동명의계좌의 통장 예금주란에는 “000외1명”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조합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조합이 공동명의계좌의 예금주 중의 하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000 2020.7.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시, 쟁점조합장과 함께 000방문하여 공동명의계좌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000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청구법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부산지방법원 2019타채5038, 2019.5.29.)에 따라 공동명의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하고자 하였으나 채권집행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명의계좌에 단순히 쟁점자금이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실질적인 조합자금 발생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조합이 공동명의계좌의 실제 예금주인지 여부, 쟁점조합이 쟁점용역비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쟁점용역계약서상 조합자금발생일의 판단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0부0617, 2020.07.28.)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9.6.14.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부과처분은 000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000실제 예금주인지 여부, 위 조합이 청구법인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위해 위 공동명의계좌에서 실제 출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위 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용역비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조합자금발생일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5.9.9. 선고 2003다7319 판결=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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