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23.8℃
  • 맑음강릉 22.7℃
  • 맑음서울 23.1℃
  • 맑음대전 24.0℃
  • 맑음대구 23.6℃
  • 맑음울산 20.4℃
  • 맑음광주 23.6℃
  • 맑음부산 22.2℃
  • 맑음고창 23.0℃
  • 구름조금제주 20.6℃
  • 맑음강화 20.8℃
  • 맑음보은 22.9℃
  • 맑음금산 23.0℃
  • 맑음강진군 25.0℃
  • 맑음경주시 23.2℃
  • 맑음거제 22.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파산선고 받은 청구인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 없는 때다

심판원, 청구인은 최초 증여일인 2012.4.27.현재 채무초과상태로 봄이 타당…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최초 증여일인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채무초과상태는 최종 증여일 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8.2.~2018.10.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아버지와 같이 쟁점사업장 관련 채무 합계000대위변제하고, 또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000상환 받은 사실을 확인 채무변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000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19.1.28.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2.4.27. 증여분 000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실패로 계속하여 부친인 000에게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였고, 2014.6.30. 주식회사 000주식을 양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것을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어떠한 재산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 내용을 보면, 결국 2014.7.14.에 이르러 증여금액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증여시점은 2012.4.27.이 아닌 2014.7.14.로 봄이 타당하고, 이 시점에 청구인은 이미 소유재산이 없었던 상태에서 2015년 결국 파산 선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면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000공동사업장으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채무도 공동채무이고, 000대위변제한 채무 중 채권자 000대한 채무 000는 청구인이 아닌 000채무이고, 000동 대위변제금액을 000에게 모두 상환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없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조심 2017구166, 2017.2.21.)인데, 쟁점채무 증여시점인 2012.4.27.은 청구인의 파산선고일(2015.9.21.)이전이고, 청구인 보유 부동산 처분 양도대금 000소유 주식처분 대금 000 각각 2013.2.28.과 2014.6.30. 000에게 상환한 사실만 보아도 증여시점에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파산선고 신청 당시 법원에 부친으로부터 차용하여 2012.4.27.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서면과 증빙서류 000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0002018.7.9. 사망한자로 000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며, 2012.4.27.자 출금 수표에 대한 거래내역 또한 5년이 경과하여 기록이 모두 폐기된 상태이고, 쟁점채무가 000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000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0002018.9.27. 이후 처분청의 연락을 계속 회피한 상태로 000차용 금전거래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최초로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본 2012.4.27. 현재 000대위 상환한 청구인의 채무액은 청구인이 2012.1.16. 상환한 000제외 하더라도 000이르고, 2014.2.26. 상환된 채무 000감안할 때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채무 합계는 최소한 000반면, 청구인이 소유한 자산 가액은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부동산 처분액 000주식 처분액 000합계 000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최초 증여일인 2012.4.27. 현재 000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채무초과상태는 최종 증여일인 2014.7.14.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15.9.21. 결국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서3330, 2020.08.11.)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6.7.14. 선고 20124두43516 판결, 같은 뜻임=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인 증여되기 직전을 기준으로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면 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할 것인 점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2서3341, 2013.1.23. 같은 뜻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제4조조의2 제5항의 규정은 채무면제 등과 같이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필요 이상의 경제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인 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