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5.3℃
  • 구름많음강릉 20.2℃
  • 흐림서울 15.7℃
  • 맑음대전 12.9℃
  • 맑음대구 13.0℃
  • 맑음울산 16.3℃
  • 맑음광주 16.5℃
  • 구름조금부산 16.5℃
  • 맑음고창 14.8℃
  • 구름조금제주 15.6℃
  • 구름많음강화 16.0℃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10.9℃
  • 맑음거제 17.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재조사결과 재통지한 날

심판원,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 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재조사해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본 금액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사용된 것인지 재조사, 증여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000세무서장은 000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명의의 은행계좌를 청구인이 본인의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에 입금된 000원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액 000원을 차감한 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000 증여분 증여세 금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본 000원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고, 조사청은 000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9.9.20.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000 현재까지 재조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000 청구인에게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을 기산일로 하여 청구인의 재심청구의 기한이 경과하여 각하라는 의견이나, 조사청이 적법한 재조사를 하였는지도 알 수 없고, 적법한 재조사를 하고 조사통지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조사 결정통지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의한 통지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조사청은 조세심판원 제조사 결정에 따라 000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000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으로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재조사는 적법하고, 당초 재조사 결과 통지 후 000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결과통지서”를 재송달하였으므로 재조사 결정은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000재조사 결과통지로부터 90일이 경과한 000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조사청 스스로가 조사관할을 위반하여 재조사를 하였다는 의견인데, 권한이 없는 조사청이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처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000 청구인에게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문서로 재조사 결과를 재통지한 날을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또 조사청 스스로 관할조정에 대한 절차 등을 사유로 조사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재조사라는 의견인 점, 또한 은행의 보존기간 경과 및 청구인의 자료제출 협조거부 등을 사유로 이 건 증여세 처분 당시 확인된 사실관계 외에는 달리 재조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결정취지와 같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결정(조심 2020중2055, 2020.10.27.)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